[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규제대상 지정제도를 놓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도 이같은 이유데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홍준표 의원과 윤상현 의원,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8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규제 지역을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구나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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