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12 11:00

김포·부산 '해·수·동' 등 규제지역 지정에…"풍선효과 확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지난 달 19일 김포시와 부산 '해·수·동(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은 주춤한 반면 인근 지역은 집값이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부족,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등의 이유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김포(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김포시는 0.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11월 3주(16일 기준) 2.73% 대비 2.41%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다. 반면 규제를 비켜난 일산서구는 같은 기간 0.31%에서 0.97%로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한때 미분양이었던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95㎡(전용면적)가 지난 1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매물 호가는 9억원까지 올라왔다.
부산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11월 3주 1.39%였으나 12월 1주에는 0.26%로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 외 수영구(1.34%→0.34%), 동래구(1.13%→0.33%), 연제구(0.89%→0.37%), 남구(1.19%→0.53%)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국제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강서구는 11월 3주 0.21% 상승했으나 12월 1주에는 1.32%가 오르면서 상승률이 6배 이상 커졌다. 교통 호재들이 많은 사하구 역시 0.23%에서 0.79%로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 외 북구(0.2%→0.78%), 사상구(0.23%→0.72%) 등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12월1주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이 1.18%였고, 울산 남구는 1.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1.15% 등으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사전 관람 예약 1시간여 만에 주말 예약(5~6일)이 종료됐다.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루 50명씩 제한해 받았는데 1시간여 만에 주말 이틀 예약이 완료됐다"며 "오는 15일 1순위 마감 역시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공급부족 등 시장 불안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 억제책은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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