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전매가 금지된다. 판매자는 물론 불법전매 사실을 알고 샀다면 매수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는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 택지 등이 공급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공급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확히 적시돼있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어 이른바 딱지 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시장에서 횡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택지 공급계약 전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거래하는 '전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고 해당 소유권은 회복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만약 해당 택지나 공급 대상자 지위를 매수한 이도 해당 행위가 불법 전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이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규로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택지를 전매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해 온 현 택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 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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