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이 5년 간 거주 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선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건설사나 임대사업자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곤 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분양전환 시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데 비해 제3자 매각 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에 조금 못 미치는 분양가가 책정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다. 제3자에게 매각할 시에도 우선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 가격 간의 차익이 없어지는 만큼 제3자 매각을 시도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분양전환 자격 등 관련 규정도 대폭 손봤다. 기본적으로 입주~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무주택자로 수분양전환자 자격을 규정했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에 더해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에게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임대주택을 지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아 주택 거래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를 규제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게 된다.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해당 사항은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한 임차인·임대 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5년 임대주택은 6만822가구다. 민간 건설사가 지어 관리하는 주택이 5만5885가구고, 294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991가구는 지자체가 사업 주체다.
새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의의 임차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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