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15 18:38

부동산 관련 개인 글까지 감시하겠다는 정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제 온라인에 시세 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면 정부에서 조사를 하나”. 최근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 등 여당 의원 19명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반대 의견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에는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ㆍ신고제, 부동산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요청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분석원을 통해 위법한 부동산 거래만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금융ㆍ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동산 거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자, 개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활동 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제정안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이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나 아파트 부녀회의 매매 가격 제한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물 등록 역시 자칫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실거래 의사 없이 허위 호가를 등록하거나 안내문ㆍ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담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온라인 게시판에 “얼마 이하로는 매물로 내놓지 말자”는 글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담합 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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