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설명의 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영상을 촬영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를 통해 중계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시행해 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은 올해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 후 2023 500㎡이상 공공건축물 → 2025년 1,000㎡이상 민간·30가구 이상 공동주택 → 2030년 500㎡이상 민간건축물으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건축 인·허가권자, 공공기관 발주자 및 설계·시공·컨설팅 업체, 제로에너지건축협회, 연구소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 개요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인증제 개요,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에 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16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행사 당일 e-mail로 중계 링크를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한국에너지공단 채널 또는 관련 검색어(제로에너지건축 등)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자주 나오는 질의사항을 취합해 향후 누리집에 정리 및 게시하는 한편 사전등록자의 e-mail을 통해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 설명회는 인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증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장소, 인원 등이 제한되지 않는 온라인 설명회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실무자를 포함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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