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13 11:14

'年소득 1억 4인가구'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4인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도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지난 5일과 1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소득 요건 기준이 까다로워 특별공급 신청 문턱이 높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75%)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25%)은 120%(맞벌이 130%)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는 130%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00%(맞벌이 120%), 생애최초 100%가 적용되고 있다.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는 8666만원, 4인가구는 9713만원의 소득을 넘어서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최근 집값이 연이어 급등하면서 실제 노동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워 부모의 지원을 받는 '금수저'들만을 위한 청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해 두 특별공급 유형의 소득기준을 최대 3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두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최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160%까지 상향돼 3인가구는 1억666만원, 4인가구는 1억1955만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됐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공급 유형을 세분화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현행 특별공급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소득기준을 완화한 일반공급을 추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취한 것이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은 70대 30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에서 낙첨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도 포함돼 추가적인 기회가 적용된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은 140%(맞벌이 160%)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생애최초는 우선공급은 기존의 130% 기준을 유지하되 일반공급은 160%로 확대했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0%(맞벌이 120%)가 적용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의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반공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에는 100%, 일반공급에는 130%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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