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14:01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나선 대한의학회 "의사 면허제도 부정하는 판단"

6일 발표 입장문에 193개 회원학회 동참..."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국민 건강∙생명 위협시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이번 입장문에는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도 동참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며 “의료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받은 의사들만 수행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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