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독약침술 받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9개 논문에 48건 보고…"복지부, 당장 중단시켜야"
복지부, 약침은 한방의료행위 중 하나로 인정…한의사 약침액 직접 조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흔히 시술하는 봉독약침술이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국내 논문이 다수 확인됐다. 반면 봉독약침술의 유효성은 추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전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봉독약침(Bee Venom Acupuncture)은 벌독을 추출, 정제해 치료부위에 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벌독에는 40여 가지에 이르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일부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시술 직후 호흡곤란, 저혈압이 갑자기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경기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봉독약침을 맞던 30대 여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봉독얌침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봉독약침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