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간 의사 4대 범죄 2867건, 성범죄 613건…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이라며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