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18:47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보호자들에게 환자 투약 내역 고지 법안 발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 "환자 학대나 부적절한 진료 알 수 없어 진료 절차 투명화가 입법 목적"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8일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돼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병원과 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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