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20:14

"의사 상대 형사소송은 위자료 받기 위한 절차?…의사·환자 동시에 만족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자"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해야…면책 아닌 의료분쟁 해결 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방어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구속됐다가 최근 의료진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민사적 배상판결 이후에도 의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해 법정구속시키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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