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약침액은 부정의약품 불법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약침학회장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 확정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일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