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310:26

민주당 신영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안 해...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 가능"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 의원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2021.05.0314:47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 정지? "과잉 규제·민간 재산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

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 문제점 분석...”규제 아닌 수가 개선·사무장병원 척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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