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청문회로 바뀐 수술실 CCTV 공청회…"환자 신뢰 회복 위한 의료계 노력 없었다"
여야 의원들, 의료계 반대 주장에 전면 반박…내부고발·면허관리강화 등 대안에도 시큰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내부적인 의사면허관리, 공익제보 보상 등 제도로 충분히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CTV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대리수술 비율은 0.001% 수준…CCTV 설치 실효성 없어” 우선 이날 공청회에선 수술실 CCTV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CCTV 설치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영상자료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 방어진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과 의료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