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심서도 의료진 전원 무죄…1심보다 무죄 명확화
재판부 "분주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 한계 인정"...변호인 "마음 고생한 의료진, 4년만에 완전 무죄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더욱 공고히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