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지방 의대 40%·의전원 20% 지역 인재로 선발
교육부, 14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에 위치한 의대 등은 정원 4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