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16:56

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도와 민간 플랫폼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활용…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2023.01.1807:24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신할 대체법안 마련 위해 고심…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업무범위 합의 도출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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