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13:22

"의료인면허, 정부 아닌 의료인 자율규제가 이상적이지만...아직은 시기상조”

권오탁 법학박사 의료법학회 기고 “의료인단체 신뢰 구축에 시간 필요...우선 독립적 면허심의 기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정부에 있는 의료인 면허 규제 권한을 정부와 의료인 단체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적으론 의료인 단체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법학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제22권 제3호에 게재한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료인 면허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 박사는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는 면허제한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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