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07:04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유승현 교수, 강병원·최혜영 의원 등 비대면진료 확대 개정안 문제점 지적…의료인 책임 가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

2022.06.1417:36

간호법 반대단체 3곳 늘어 투쟁 세력 확장…13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 투쟁 결의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간담회 개최…임상병리·방사선·보건의료정보관리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하고,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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