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의협은 '지역사회' 문구·병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항 삭제 건의…간무협은 '간무사 학력제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