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07:48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치명적인 부작용 초래할 수 있는 '리도카인' 전문 의사만이 처방해야…한의사에 전문의약품 납품 금지 입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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