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12:06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전자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404:30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의하려면 '편익 실증 분석'·'이해관계 조정 방안' 보완돼야"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인력추계 등 통계자료 필요…의사·간무사 등 이해충돌 반드시 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간호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조사처가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선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안 편익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2023.06.1206:38

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의정 공감대…특례조항 범위 등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

2023.06.0609:19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따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현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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