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14:03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전공의 시절 과실로 인한 대가 지나치게 '가혹'…환자 측 책임 범위 넓은 민사 이후 형사 진행해 전략적 합의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