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17:51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2000명 증원 규모 근거 없다'·'의평원 인증 절차 통과 어렵다' 등 비판 쏟아져…'복지부와 협의하겠다' 답변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2024.06.1314:28

[단독] "맥페란 약물 이상 반응 맞다" 3곳 의료감정이 '의사 유죄' 근거로 채택

파킨슨병 등 환자 기왕력 확인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 맥페란이 환자의 증상 악화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80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진 재판에서 3곳의 의료 감정이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제기한 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수의 의료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맥페란은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구역,구토 치료제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를 근거로 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맥페란 투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B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인과관계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부산대병원)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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