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19:45

단축 근무·연가투쟁 등 3일 간호법 저지 전국 부분파업...서울에서만 보건의료계 2만명 참여

국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이런 제도는 없다"…대통령실은 단체들 의견 취합 후 16일 거부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휴를 감안해 기존 일정인 4일보다 하루 앞당겨 3일 부분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5월 1일 기준 각각 5일과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인천·대전·전주 등 전국 부분 파업 시작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의연은 3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만 1만여명이 넘고 개원 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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