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하면 간호사 거부 가능"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호법 후속법안 발의...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돼 환자 안전 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은미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강화하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또는 민주당 소속 장혜영, 이은주, 심상정, 서영석, 배진교, 류호정, 한정애, 윤미향, 김민석, 강훈식 의원 등에 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