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6 10:31최종 업데이트 23.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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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간호법 후속법 나와…지역사회 간호 확장해 의료-돌봄 통합

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지역사회 간호 위해선 의료-재활-돌봄-요양 통합 연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후속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령 ·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의료 돌봄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발의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해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도 마련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복지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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