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08:36

"전문간호사 마취는 대리마취, 절대 허용 불가…만약 허용하면 마취과 곧 사라질 수도"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고령 기저질환자 늘어나면서 마취 난이도 올라가…사법부 판례도 간호사 마취는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은 위험성에 차이가 있지만 마취는 행위 자체로 굉장한 위험성이 수반된다. 절대 간단히 주사만 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시행을 두고 건양대병원 조춘규 마취통증학과 교수(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가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는 대리수술과 같이 대리마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마취과 의사가 단순히 수술 전 마취만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마취에 따른 위험도 모니터링과 통증 조절, 회복까지 총망라한 복잡한 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질환과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견해다. 특히 조춘규 교수는 이번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마취전문의로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행위와 그 이후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마취는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

2021.09.0907:01

의사 출신 1호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세상은 넓고 의사가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의대생 인턴기자의 선배의사 인터뷰] 의학채널 '비온뒤', 절실한 환자들에게 도움...의사와 국민들간 사다리 역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1] 홍혜걸 의학전문기자는 의사 출신 1호 의학전문기자다. 현재는 구독자 83만명의 의학정보 유튜브채널 '비온뒤'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홍 대표와 온라인으로 의학전문기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 대표는 의대생들에게 남들이 가지 않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기꺼이 뛰어들 것을 조언했다. 그는 "세상은 넓고 의사가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연봉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1호 의사 출신 의학전문기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과거에 처음 의학전문기자로 진로를 정하게 됐을 때 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얼떨결에’라는 표현이 맞을 것

2021.09.0804:25

서민 교수가 말하는 의료계 정치 참여 방법 "대선후보들에게 입장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해야"

[의대생 인턴기자와 선배의사의 만남] "조국 사태 때 정치 비판 시작, 탈진실 시대 뉴스의 실체 찾는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1] 사회 속에서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단국의대 서민 교수는 "국회에 입성하려는 후보들에게 의료현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의료정책 자문도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8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강연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아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서 교수는 당시 "대통령님, 정부가 기생충 보다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 지지했는데 이게 뭔가"라며 "환자를 보고 행복해하는 의대생들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힘내달라"고 했다. 서민 교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의대생들 몇 명과 함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사회 속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조국 사태 때 정치 비판 시작, 탈진실 시대

2021.09.0606:21

​허대석 교수가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란…"환자를 위한 최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의대생 인턴기자의 선배의사 인터뷰] "의사들, 의료기술만이 아닌 사회 속 의료 고민하고 지식 폭넓게 적용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 순천향의대 본2]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이는 법안‧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서식까지 합하면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이다. 현장에서 법이 시행된지 3년 반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연명의료법이 잘 적용되고 있을까. 올해 2월 정년퇴임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허대석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당시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펴냈다. "죽음에 대한 가치는 개인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 연명의료결정은 가치의 문제" -연명의료법을 제정할 때 쯔음 당시 관련한 책을 쓰게 됐던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 종양내과를 전공했다. 주변에서 장의사라고 농담을 할 만큼 실제로 죽음을 많이 접했다.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생존율이 많이 증가했지만 과거에는 암환자의 절반이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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