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06:04

심평원, 의료계 참여 '합의심사' 확대...입원료 외 항목에도 도입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경향기반분석심사서 발굴된 문제에 확대 적용"...상근위원 확보도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외 항목까지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 심사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입심조)’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 및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사례지침을 지침화한다. 또한, 경향기반분석심사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기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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