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줄이고 의료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보장을 축소하고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이 국민 약 75%가 가입해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며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자기 부담률 상향 등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종전과 동일하며,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