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업무병행 불가능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길 '어렵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하나인 '진료협력센터' 구성원은 환자 의뢰·회송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열고 "진료협력센터는 환자 의뢰·회송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인 '진료협력센터'가 구성돼야 한다. '진료협력센터'는 진료협력 절차, 환자의 진료정보, 업무매뉴얼, 운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공하며, 의뢰·회송 발생건수 등 실적 또한 관리한다. 이에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돼야 하며, 이중 의료인이 2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들 모두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는 병행이 불가하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는 병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상급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