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보호자 1명만 출입 허용
하루 초과 체류환자 연 5% 이상 행정조치
앞으로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전국의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