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개주, 바이오시밀러 대체조제 허용
FDA 최종 가이드라인 나오면 대체조제 활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에서 현재까지 푸에르토리코와 더불어 총 35개 주에서 바이오시밀러 대체조제에 대한 법률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 주의회 회의(NCSL)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최소 45개 주가 바이오시밀러 대체 법안을 검토했고, 올해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네바다 등 10개 주에서 추가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누적 35개 주로 늘었다. 이 법률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바이오 의약품을 FDA가 허가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공통으로 반드시 FDA로부터 대체 가능 승인을 받은 바이오 의약품에 한하며, 주 정부는 승인된 대체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웹상 또는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대체조제가 시작되면 의사들은 '처방대로 조제(dispense as wri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