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 TF, 첫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제공범위‧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또한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2020.05.07
원격의료가 시대적 과제?…코로나19로 원격의료 확대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된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6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붉어진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5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인 온라인 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 질환 범위를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폐렴 등으로 넓히고 의약품 택배배달도 허용했다.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부터 아직 고민해야 할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참석자가 다수 의견이었다는 것이 주 2020.05.07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변화는 시작됐다”…병‧의원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병원 시스템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용투자가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필수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나군호 소장은 6일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의료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는 기존 의료기관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작게는 병원 조직문화부터 병원 행정 시스템, 심지어 진료의 차원가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나 소장의 견해다. 그는 "메르스 이후에도 감염관리를 위해 병원 시스템이 변화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너무 급격해 무서울 지경"이라며 "우선 작게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모여 이뤄지는 대면 회의나 학술활동 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현장의 반응은 온라인 회 2020.05.07
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논란…2심서도 의료계 ‘참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소송에서 의료계가 연이은 참패를 기록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2013년 이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중재원 측이 승소하자 향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위헌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의료인 873명이 중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공고 처분 취소’ 2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배상금을 구상하게 된다. 문제는 중재원이 2012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1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경증→중증 악화 0.7% 불과한데, 퇴원기준 지나치게 엄격해 여유병상 확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 환자가 증중으로 악화된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그런데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몇 달씩 병상에 누워있는 사례도 보고된다.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1868명의 축적 관찰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여유병상 확보 방안이 핵심이다. 4월 29일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임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중 1868명을 추적 관찰한 분석 결과, 환자군의 연령(중앙값)은 43세였다. 증상 발생에서 진단 확진 후 입원까지는 5일 정도가 소요됐다. 입원 당시 무증상 소견은 200명(10.7%)였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는 132명(7.1%)였다. 입원 2일째, 즉 증상 발생일에서 약 7일째까지 경증이었던 환자군 1737명(93.0%)의 경우 입원 2주 경과 시 임상 2020.04.29
의원 352곳 3월 매출액 평균 3200만원 증발, 코로나19로 여전한 한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감소가 3월 기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도 3225만원(-44.2%)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와 경북도의사회와 광주, 전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352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휴업과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을 나눠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결과, 휴업 의료기관(80개)이 미휴업 의료기관(272개)에 비해 10% 가량 환자수와 매출액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수가 2월 18.5명(-18.5%) 감소했고 3월은 43.9명(-44%) 줄어든 것으 2020.04.28
의협, 천안 모 대학병원 의사 폭행 사건 유죄 판결에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 소재 모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의협은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6일 피고인들이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내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료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사에게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2020.04.28
코로나19 판도 바꾼다던 ‘클로로퀸’…“심각한 심장병 부작용 일으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장 빈맥과 심장박동 불규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DA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심장 관련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약들은 코로나19 치료에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FDA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 단독투여나 아지트로마이신과 함께 투여됐을 때 QT간격 연장, 심실빈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받을 때 심장질환 위험이 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EMA도 23일(현지시간)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심장박동과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발작이나 2020.04.28
“코로나19 대구 파견 근무, 환산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장의 노동강도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감히 이를 평가하기엔 이번 대구 파견 경험은 너무 큰 영광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경증환자 치료 공간인 ‘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한 달여간 돌보고 돌아온 의사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17명의 의료 인력을 배치해 경증 환자 160명에게 24시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태 진정에 큰 역할을 했다. 대구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첫 발생 이후 52일 만에 0명을 기록했다. 이에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했던 생활치료센터들도 속속 운영을 종료하고 나섰다. "대구 의료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느냐, 위험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경험은 단순히 이런 질문으로 답하기엔 무리가 있다." 송 이사는 2020.04.27
렘데시비르, 잇단 악재 사례 보고…無효능‧부작용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장 기대를 모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는 보고와 더불어 부작용 사례까지 알려진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남성 생식 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보도의 근거는 중국 선전 산부인과·아동건강관리병원과 선전 제2인민병원 연구다. 연구는 수컷 생쥐 28마리에 렘데시비르를 주사했더니 정자 수와 정자 운동성이 하향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3일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가 운영하는 생물학 사전 인쇄 웹 사이트에 게재됐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임상시험에서도 렘데시비르 부작용이 보고됐다. 미국 CDC 코로나19 대응팀 클레어 미드글레이(Claire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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