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정부 법적대응 발언에 오히려 '참여율'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3일부터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21일은 인턴과 4년차 전공의가 우선 업무를 중단했고 22일은 3년차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 대전협은 1년차와 2년차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23일 오전 전국 각 수련병원별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의사가운을 벗고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공의 파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법률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파업 동참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교수와 병원장들까지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증언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벗어난 다음 온라인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24일부터 25일까지 '전공의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파업 현황에 대해 정보를 알리고 의료 통계학, 초음파, 임상 필수지식 등을 공유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파업 중단을 결정하는 핵심은 정부의 2020.08.22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공의 파업 질타…"파업으로 그간 코로나19 성과 수포로 돌아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료계 파업에 대해 그동안의 코로나19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질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파업이 21일부터 진행됐고 26일부터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정됐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더욱이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 방역과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소위 풍우동주하지 못하면 그간의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헤 2020.08.22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유보 방침에 의협 "담대한 결단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추가적인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정책을 멈췄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2020.08.22
22일 오후 업무개시명령 발동…전공의들 대처방법 "행정 우편물 수령·개봉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22일 오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게 됐다. 일단 전공의 입장에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행정명령으로 보이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더라도 개봉하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의들의 업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파업 유보가 아니라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해야만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되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2020.08.22
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불이익과 형사고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에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개시 2020.08.22
최대집 회장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돼야만 파업 유보…코로나19 이후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파업도 절대 유보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상황 속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보했던 정책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협의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협의기간이 얼마인지 기간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껏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이 만연해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 정부가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처음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파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의대 2020.08.21
전공의들, 이해찬 대표‧김강립 차관에 쓴소리…"면허정지 두렵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정부여당과 당국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들 모두 면허 정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의료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했던 오늘 아침, 김강립 차관은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나섰다 2020.08.21
교수협의회·의학회도 정부 정책 비판…“전공의‧의대생 반드시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오늘(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 2020.08.21
의료기관 1차 현지조사 이후 조사대상 기간만 늘려 또?…“중복조사 해당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차 현지조사 이후 그 결과를 병원 측에 통보하지 않고 2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차 현지조사서 간호등급 위반 확인…조사 기간만 1년 늘려 2차 현지조사 실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5년 8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1년간이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A병원이 간호등급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A병원에 알리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2016년 9월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020.08.21
19일 ‘의‧정 간담회’, ‘의-정 공방회’로 전락…대전협 “복지부, 단어 놀음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정 간담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불쾌한 속내를 내비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다시금 반박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담회 당일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투쟁방식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 의료계 휴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개인적인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이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원점에서 의료 현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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