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유지 결정에 의대학장들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1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 학장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국내 의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원장들은 이번 사태에 직면해 제자들을 보호해야할 선생, 선배로서의 책무와 의료전문직 집단의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다"고 운을 뗐다. 협회는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의대학장들의 견해다. 협회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다.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2020.09.11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사용 줄인다"
정부가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2020.09.11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뜸치료과정에서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하지 마세요.”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 2020.09.11
신-구 대전협 비대위 둘러싼 각종 루머 논쟁…"모두 사실 무근, 힘 합쳐 한 목소리 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롭게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존 비대위가 한 목소리를 내자고 다짐했다. 최근 대전협 비대위는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각종 루머에 시달려왔다. 대전협 신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 최근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에 대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모든 전공의들의 우려가 있음을 통감한다"며 "이에 신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5인 중 4인은 이 같은 악의적 비방이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의해 의도된 것임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호종 비대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전공의들은 모두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치고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갈등을 극복하고 신구 비대위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현 전임 비대위원장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를 적대시하지 않고 포용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의 분열을 막 2020.09.10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합의부는 10일 오후 2시 임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의료계도 임 교수의 의사자 미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법무법인 원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마치 도망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시자로 신청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CCTV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비상대피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임 교수는 일부러 긴 복도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더 위험한 대피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라며 "복지부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2020.09.10
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 2020.09.10
대한간호협회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
대한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 2020.09.10
범의약계 비대위, "의정합의 이후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발전방안 협의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적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소속돼 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레토릭(수사)의 차이다. 우리도 사업 자체를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안도 밝히지 않고 강행하는 정부의 2020.09.10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의협은 충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2020.09.09
협의 닷새만에 최대집 회장 해명 "이번 협상은 전례 없는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의정합의 이후 닷새만에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책임자에 대한 불신임안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정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와 합의 과정상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협의체를 거쳐야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상은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중단과 원점 재논의’와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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