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 2020.11.26
"영리 목적 동반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안과병원장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206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총 400여만원을 할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과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들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A씨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20.11.26
환자 진료기록 열람 요청하면 즉시 공개?…"진료기록 열람 거부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 이에 의료인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분쟁 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더불어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2020.11.25
1인 시위나선 대전협 한재민 회장 "또 다시 투쟁하는 것, 어렵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투쟁하고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젊은의사 중심의 컨센서스를 갖춰나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2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한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에 대해 9.4의정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의료계 투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만난 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논의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만행이고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회장은 "지난 파업 이후 의정합의로 인해 실질적 투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범 2020.11.25
국공립병원 중심 의사파업 참여한 전공의 징계?…국립중앙의료원 평가점수 불이익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했던 이른바, 무단 결근 전공의가 대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고임성 부원장은 24일 개원 6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에게 징계가 완전히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근무지를 이탈한 정도에 따라 전공의 평가 점수 등을 책정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징계보다는 전공의 평가 점수나 연차, 근무 일정 등 조정을 통해 개인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감봉 등의 물리적 징계라기 보단 평가점수나 휴가 등 향후 개인 스케줄에 따른 불이익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일부 전공의들이 근로 원칙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는 여당 측의 주장에 따라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단 결근한 전공의 2020.11.25
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 2020.11.24
대전협 “공공의대 예산, 아직 예결특위 공식 의결 상태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단언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전공의 회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복지부 원안대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었다. 특히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 A씨는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돼 이제 종합심사 후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놓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의정합의 파행으로 봐야 한다. 대전협이 중심이 돼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0.11.24
입원전담전문의 취지는 좋은데 도입 방법이 문제?…"수가만 올린다고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에 대한 방법론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지원, 지역가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 공감, 문제는 방법…"수가 가산 통해 제도 정착"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입원환자가 전문의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경과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 지표가 1.6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고 연관된 진료 서비스도 2배 가량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입원환자의 90%가 돈 2020.11.24
법원이 바라본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성의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0일 내려지면서 판결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해당 사건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라는 점과 더불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허가조건도 생소했던 만큼 의료계와 더불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해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이번 사건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쟁점과 핵심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번 법정분쟁의 핵심은 원고인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미룰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지그룹에서 주장한 첫 번째 쟁점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외국인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녹지그 2020.11.24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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