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규탄한다"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고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이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2021.02.19
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의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안전수당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 노출된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은 임금 체불까지 된 적이 있어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민간 의료인력 파견체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파견인력의 순환주기가 2~3주로 매우 짧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파견인력과 본래 병원의 정규인력 사이의 임금격차도 문제"라며 "두 인력 집단 사이의 보수 형평성은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19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최원락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억2877만9730원으 2021.02.19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1.02.19
'2020 전국의사조사' 종료...의사 6507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의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던 '2020 전국의사조사(KPS)'가 올 1월에 종료됐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2달간 진행된 '2020 전국의사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웹설문지를 이메일과 모바일로 발송해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의사의 근무현황, 근무환경, 업무만족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진로·활동계획, 보건의료정책·체계 인식도,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소는 현재 '2020 전국의사조사(KPS)' 결과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가 정비되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공개해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2020 전국의사조사(KPS) 경품 추첨식'을 공정하 2021.02.19
의사면허 관리 법안 법안소위 통과…강력범죄 시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사면허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가 유지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법안 통과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선 의료행위 축소 등의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외 대리수술과 2021.02.19
0.02% 찾기 위해 수십억 소요…효과없는 코로나19 전수조사 남발하는 지자체 '도마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무작위 전수검사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확한 역학 전략없이 수행되는 전수검사로 인해 양성률 자체도 매우 낮을 뿐더러, 과학적 근거도 미비해 지자체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2월 14일까지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유증사자 혹은 무증상자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혈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같은 취지로 설 연휴를 전후로 부산, 경북 안동, 광주시도 최근 이름은 다양하지만 '1가구 1조사'를 모토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은 1가구 1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명령까지 내려 사실상 포항 시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 2021.02.18
2주마다 코로나 검사하라니...박홍준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
최근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 박홍준 의협 회장 후보(기호 4번)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 1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한 21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 2021.02.18
의사 전문성과 관료주의 끊임없는 충돌…대안은 ‘파업권’과 ‘자율면허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겨울방학을 맞아 의대생신문 기자와 의대생 인턴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모두 의대생들이 선정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갈수록 선배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주신 의대생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예비 의사이자 후배들인 의대생들을 위해 바쁜 가운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①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 ②좋은 글 작성법- 단국의대 서민 교수 ③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④미디어에 비친 의사 이미지- 한국의학연구소 안지현 교육연구부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대사회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정부의 관료주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16일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에서 충돌 2021.02.18
코로나19 1년이 지났는데…선별진료소 운영 법적 근거 없어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손실보상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긴급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17일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손실보상액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 반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장비, 인력과 소모품 등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선별진료소는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보건복지부 수의계약)'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법 등에서 일부 근거를 찾을 순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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