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지방 병원은 속수무책…신고조차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감산을 피하려고 신고조차 꺼리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1999년 시행됐다.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대신 7등급이라면 5%를 감산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 병원은 수가 감산을 막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하 2017.10.11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폐쇄조치 필요"
'비타민의 400배, 신데렐라 주사 9900원.' 일부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 등에서 과도한 가격할인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복지부의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고 사전점검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건(6%)만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나머지 663곳(94%)은 사전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실제 복지부의 고발로 이어진 의료기관의 처벌도 미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경우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또 해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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