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위반시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 방법과 수술 의사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 2020.10.12
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공지를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2단계-다시 한 번 단체행동'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중앙TF(범의료연합)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 악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 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 3차병원 외래를 닫아 경증 환자들에게 1,2차병원으로 안내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만 남기로 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이수성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 의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 2020.10.12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수도권 음식점·카페 출입자 명단 관리는 유지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하로 내려가면서 12일(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 유지 등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월 13일∼9월 26일)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 2020.10.11
“백색입자 나온 문제의 백신 주사기, 한국백신 외 다른 제조사에도 공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한국백신의 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에 대해 회수가 결정된 가운데,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주사기가 다른 백신 제조사들에도 이미 공급됐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조사한 결과, 한국백신은 A사와 B사의 주사기를 사용했으며 B사 주사기를 사용한 제품에서만 백색 입자가 발견됐는데 해당 B사 주사기가 한국백신 이외의 백신제조사들에도 공급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가 공급된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의 주사기가 공급된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도 조속히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이 자사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를 9일자로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조단위는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 2020.10.11
"의사회원 민의와 동떨어진 의협 대의원회, 변화와 개혁 요구"…비대위 안건 재상정·고정대의원수 축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서 최대집 회장·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회원들의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을 한 의협 대의원회가 의정합의 이후 파생된 의료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임총의 편파적 진행과 비대위 표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대의원 5명이 사퇴한데 이어 오는 10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고정대의원 수를 조정해 직선제 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등장했다. 임총 불공정 임총 진행, 혼란 수습책으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문 11일 최상림 경남대의원(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당시 투표와 개표상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책임을 2020.10.11
한국백신 제조 독감백신서 백색입자 발견…62만개 자진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이 자사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를 9일자로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조단위는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00802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해당 업체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신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해당 보건소와 한국백신 영업소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백색입자가 확인됐다. 백색 입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75㎛ 이상 입자는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로 확인됐다. 제조소부터 수거처까지의 콜드체인 조사결과, 제조소로부터 한국백신 영업소까지 운송하는 동안 차량 온도기록(3.3~6.1℃ 2020.10.10
행동하는 여의사회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의대생을 거리로 내몬 그 부분부터 오늘의 사과까지 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대한병원협회 소속 몇몇 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을 대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병협이 어떤 곳인가 원래부터 의대생 증원에 찬성해왔으며 정부 공공의대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집단이다”라며 “이에 분노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인데 이들이 의대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가.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사회는 “병원장들의 사과 후 정부는 보기 좋게 국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한 의대생을 매수해 도게자시키는 수순이 준비돼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정신을 철저히 황폐화시켜 순종적인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와 어용집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 2020.10.10
권칠승 의원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건 교사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4개월 행정처분"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 2020.10.09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하려는 정부 행태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2020.10.09
복지부 "의대생들 추가시험 허용 불가...직접 사과가 필요한 것도, 협상 대상도 아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추가시험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대표들의 직접 사과 여부와 정부의 사과 등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에서도 국민에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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