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 회원들이 원하는 결정하지 않는 대의원회 해산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원들이 그토록 바라는 최대집 회장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이럴거면 대의원회를 해산하라”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몇몇 일반 회원들은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메인홀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임총은 코로나19 2단계의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대의원들은 50명씩 5개의 방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정 대의원은 이날 최대집 회장 탄핵안이 부결(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된 직후인 오후 3시 40분께 의장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개표가 이뤄지는 메인홀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에 의해 저지되면서 몇 분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정 대의원은 “임총장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대의원들조차 임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회원들이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대의원회라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인홀 입구에는 젊은 의사들이 피켓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2020.09.27
최대집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 찬성 114 반대 85(1보)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3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회장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3명 중에서는 13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2020.09.27
주신구 대의원 "의대정원 감축·동결은 의약분업 합의였을 뿐...무능하고 투쟁 진정성 없는 의협 집행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40분 현재 임총의 제1안건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며, 투표가 진행되는 현재 참석대의원은 202명이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암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이 자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의료정책에 맞서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모든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의사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라며 “아직도 투쟁의 전장에서 홀로 고립된 본과 4학년 국시 준비생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고자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불신임안 사유로 "첫째, 의협은 2020.09.27
의협 임총 참석 예정 대의원 242명 중 207명…탄핵안 표결은 성원될 듯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7일(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시간 전인 현재 임총 준비에 한창이다. [관련기사=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코로나19 2단계의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대의원들은 50명씩 5개의 방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자석도 50명 이하의 좌석으로 마련된 별도의 프레스룸에서 임총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날 의장 개회사와 회장 인사에 이어 보조위원 임명 및 대의원 점호가 이뤄진다. 회의 성립이 선언되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의 건, 의협 비대위 구성 및 운영규정의 건을 차례로 상정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탄핵 결과에 맞는 결의문을 낭독한 다음 폐회한다. 이날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승행 부의장이 대신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 예정인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7명이며 불참하는 대의원은 35명으로 확인됐다. 2020.09.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 면허취소 10명 중 9명은 면허 재교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9명은 재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명 중에서 관련 단체 관계자가 2명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심의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특히 한 2020.09.27
"날치기 서명 책임" 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①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②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③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안 ④의료정책 4대악 저지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이다.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162명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은 지역별로 서울 37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인천 2020.09.27
의협 집행부 탄핵 입장 밝힌 대전협…전공의 회원 투표결과 최대집 회장 탄핵 찬성 '88%'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이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전투표에서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및 의사협회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233명의 응답자중 1966명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찬성(88.04%)했으며, 222명이 반대(9.94%), 45명이 기권(2.02%)했다고 밝혔다. 의협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는 2233명 응답자 중 1905명이 찬성(85.31%)했으며, 225명이 반대(10.08%)했고 103명이 기권(4.6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치 사욕만을 챙기려는 무책임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한다”라며 “‘옳은 가치, 바른 의료’라는 순수한 정의를 지키고자 전국의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지난 여름 각자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 2020.09.26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정부와 여당은 어린 의대생들을 향한 파렴치한 사과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이며 해결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 정책을 추진해 의대생을 강의실 밖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은 자신의 인생과 학업을 걸고 오로지 바른 가치의 의료를 위해 항거했다.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투쟁에 참가했던 어린 학생들이 국민 사죄를 강요받는 참혹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료계 투쟁은 국민 건강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 추진에 항거하는 처절하고도 불가피한 투쟁이다.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있다"라며 "끝까지 바른 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본과 4학년의 국시 거부에 따른 모든 결과도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의사 2020.09.26
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이라며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 2020.09.26
병협 "보험사 편익 앞세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돼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봐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병협은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20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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