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왜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반대하나…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보건진료 업무범위 포괄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2021.09.12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 2021.09.1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 2021.09.11
경상남도의사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
경상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2021.09.11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 원칙 지켜져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약품에서 7월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날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짧은 발언 시간이 주어져서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인 이 약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도입의 원칙인 가교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교 시험(架橋試驗)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 가교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국내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그런데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는 아예 이 2021.09.10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강력히 반대"
한국여자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2021.09.10
경상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2021.09.09
대구광역시의사회, 국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7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부회장 격려사 이후 대한민국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 제시에 관한 주제에 관해 대구시의사회 이상호 부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 주제로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 코로나 19비상대응자문단 이경수 교수,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 대구시청 시민건강국 김대영 국장, 경북대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정인영 학생대표 간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CCTV 법,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 간호사법,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이다"며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 시 2021.09.09
딥노이드, 'KCR 2021'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DEEP:AI' 선보여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제77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1)에서 의료 인공지능 DEEP:AI, 인공지능 툴 DEEP:PHI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딥노이드는 KCR 2021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DEEP:AI 시리즈 공개와 함께 현재 국내외 다수 의료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툴 DEEP:PHI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DEEP:AI는 X-ray, CT, MRI와 같은 의료영상을 자동으로 판독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실제 환자의 의료 영상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부위를 노이즈를 제거해 추출한 표준화 데이터를 분류, 저장하고 이를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응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KCR 2021에서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솔루션 DEEP:AI 시리즈인 DEEP:NEURO(뇌), DEEP:LUNG(폐), DEEP:CHEST(흉부), DEEP:SPINE(척추)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2021.09.09
여당·환자단체 "홍준표 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제안 환영...CCTV보다 더 필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여당과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CCTV법안에 이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의사를 상대로 범죄인 증거 채집을 하듯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현장을 촬영하는 감시 체제는 옳지 않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 난이도 문제"라며 "차라리 법제를 고쳐서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입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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