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외과계 의사 부족한데…수술실 CCTV 의무화되면 수술과 기피 현상 악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모로 기형적이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구호만 가득한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는 '엄지척'이지만 뒤에서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의료현장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공공의 의무를 강요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민간의 영역인 의료 부분은 위축되기 쉽다는 것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들은 고된 노동과 낮은 수가, 잦은 소송과 수억대의 배상금 및 형사고발과 구속 등으로 해마다 지원하려는 수련의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입법 등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2021.06.15
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대응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물려 터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의 본질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면허를 득한 자만이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의 사건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수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지극히 일부 의료 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일탈이 확인됐지만, 이를 모든 의료 영역으로 확 2021.06.14
현대인이 원시인의 장내미생물을 이식받으면 건강해질까?
[메디게이트뉴스] 1611년 1월 2일 헝가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유력한 가문의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부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하거나 마셨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600명 이상의 여성을 죽였다고 알려졌고 후에 흡혈귀 전설의 모델이 됐다고 한다. 이런 범죄행위가 실제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시 합스부르크 왕조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얼마나 인간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젊은 사람의 신체 조성물을(피)를 빼내 나이 든 사람이 바르거나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얻게 된다는 방법론인데, 비슷한 개념을 장내미생물총에 적용시켜보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한 분변을 이식받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런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분변, 즉 건강한 장내미생물총이 무엇인지 2021.06.11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 2021.06.11
"백신 공급 순조롭다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백신에 대한 불신...공감과 소통으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6월 1일 기준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41.1%로 절반 채 되지 않는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을 3억명(6억회)분 확보해 놓은 백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바로 ‘낮은 수용성’이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한국도 미국에서처럼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기대에 못 미치는 접종률의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길게는 10년 까지도 소요되는 백신 개발과는 달리,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 불과 약 1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짧은 접종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데이터로는 면역 지속 기간 및 중증 부작용 발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이러한 ‘불확실성’은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 등에 의해‘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백신’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백신 공포’를 조장하기에 이르렀다.이 틈을 타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2021.06.10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참여연구 진행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1~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서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됐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했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해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해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 2021.06.08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로 인상?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마침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을 종료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정책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부담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와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의 표를 보면 최고소득세율이 45%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7.5%)에 달한다. 이는 시세차익으로 받은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뿐 2021.06.08
보험회사가 말하지 않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 요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약3800만 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종이 서류 청구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 서류를 직접 전자 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고,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기만 보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의대생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의 편의성 증진과 병원 내 행정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 2021.06.07
저출산 시대에 건강보험 진료로 겨우 버티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로 줄폐업 어쩌나
#155화. 마지막 블록마저 무너진 '소아청소년과' 젠가 게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폐업 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개업한지 5년 만에 폐업을 준비한다는 그는 글에서저출산의 타격으로 3년차부터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마지막 한방을 맞았다고 한다. 지역 부모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던 병원은 그렇게 허무하게 폐업을 했고, 병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붕 떠버렸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라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박리다매’로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하루 종일 수 백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상대해야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짰다. 하루 20명의 손님만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고급식당이 아닌, 수백 그릇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양 많고 저렴한' 식당을 차린 셈이다. 그런데 시장에 사람이 점점 오질 않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뚝 끊겨 버렸다. 소아청소년과는 숨통을 2021.06.0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해 '수술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언론을 통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대리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를 생각한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대형병원의 불법UA(unlicensed assistants:무면허보조자)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법UA가 말 그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UA를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면허의 범위는 의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고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잘 알고도 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2021.06.03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