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4 10:14최종 업데이트 26.10.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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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사,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응급의료법 제12조 근거로 최소침해적 수사 절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최근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를 통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는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공간이다. 환의사는 "이런 공간에서 진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피해는 수사 대상 의료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모두 이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는 존중돼야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사와 다른 수준의 신중함과 비례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응급진료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공간에서의 조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의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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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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