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2 12:04최종 업데이트 20.1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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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 지났지만…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이자 없이 12월에 지급"

대법원, 5월 삼성서울병원 최종 승소 판결...손실보상위원회,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2015년 12월에 미지급했던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올해 12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대법원 재판부는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산에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삼성서울병원, 복지부 상대 메르스 책임공방 대법원서도 승소...607억 손실보상금 받는다]
 
윤 반장은 “삼성서울병원 외에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최종 판결이 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윤 반장은 “메르스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감염방예방법 위반 부분이 판단돼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최종적인 판결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1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 결정이 됐다. 손실보상지급 결정이 난 것이 11월 말이고, 행정부처는 12월에 지급하면서 이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원금 607억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기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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