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7 05:51최종 업데이트 17.09.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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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X-ray' 허용 법안 발의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의료계 반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도 대표적인 현대의료기기인 CT,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연 의원은 6일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의료 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기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의학적 원리로 개발한 CT, X-ray와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계는 자신들도 의사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 파괴를 의미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내용도 신설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이 발의된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 서서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명연 # 현대의료기기 # 진단용방사선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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