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최대 1080만 원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 취급자에게 업무정지·허가취소와 별도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에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자녀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을 15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입자는 총 27개월, 3명 이상인 가입자는 27개월에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을 더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안정공급 체계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하지만, 의료기기는 국가가 필수 품목을 지정·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했다.
두 부처는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연구개발 및 국산화 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약처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지정·해제 및 공급 대책을 협의하며, 식약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라도 일시적 수요 급증 등으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서 의원은 “세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