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2 16:24최종 업데이트 25.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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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고시...내년 1월부터 시행

코로나19는 간소화, 우울증은 치료저항성 기준으로 세분화...국제 질병 분류 업데이트 및 국내 수요 반영

KCD 9차 개정안 개정내용 요약. 사진=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통계청은 1일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기준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과 국내 질병 분류 수요를 반영한 정기 개정이다.
 
통계청은 신규 세분코드(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67개 추가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세분코드 91개를 삭제했다. 이로써 제9차 개정 KCD는 소분류 2084개, 세분류 1만2506개, 세세분류 6113개가 됐다.
 
통계청은 특히 이번 9차 정기 개정을 통해 "KCD에 기존 국제분류체계(ICD-10)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최신 종양학국제분류(ICD-O-3.2) 신생물 형태분류를 반영해 KCD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항목으로는 코로나19 분류명칭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항목이 포함됐다. ▲‘수데크위축’을 통증신경디스트로피에서 교감신경반사디스트로피로 이동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코드 명칭에 ‘일산화탄소’ 추가 ▲코로나19 관련 분류명칭 간소화 ▲질병제표용분류표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에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삭제 ▲사망제표용 분류표 1 ‘전자담배관련 장애’ 삭제 및 코로나-19 관련 분류명칭 간소화 등이 해당한다.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한 개정항목으로는 ▲ 거대세포바이러스 위장염 추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에 치료저항성 기준 세세분류 추가 ▲전반발달장애에 자폐스펙트럼장애 포함 ▲호산구성 천식 세분류로 이동 및 세세분류 구체화 ▲기타 위염에 위의 장상피화생 추가 ▲기타 명시된 바이러스장염, 기타 명시된 위염 등 기타 분류에 ‘명시된’ 용어 추가 ▲혈청의 기타 명시된 면역학적 이상소견에 종양표지자 이상소견 추가 등이 포함됐다.

세분코드를 정비한 주요 개정항목으로는 ▲울혈성 심부전 중 수축기능 관련 코드 삭제 및 좌심실부전 박출률 기준 세분화 ▲게실염 출혈 여부 관계없이 ‘게실염’으로 단순화 ▲골반기관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에서 임신시점 기준 세분류 삭제 등이 포함됐다.

특수목적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임시지정용 범주코드 미사용 권고에 따라 개정됐다.

제9차 KCD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상세불명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분류 내로 편입됐다.
 
제9차 KCD에서는 또한 일부 한글용어가 의협 의학용어위원회 발간 의학용어 제6판에 의거해 개정됐다.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은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은 ‘공황장애[간헐적 발작성 불안]’으로, ▲‘마이오클로누스’는 ‘근간대경련’으로,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은 ‘기면병 및 탈력발작’으로, ▲‘미토콘드리아근병증’은 ‘사립체 근육병증’으로, ▲‘십이지장의 폐색’은 ‘십이지장의 폐쇄’로 변경됐다.

제9차 KCD에서는 신생물 형태분류도 보완됐다. 구체적인 개정항목으로는 ▲편평 상피내 신생물, 저등급 코드 추가 ▲케이라홍색형성증 용어 변경 ▲유두상 요로상피 암종, 간문부 담관암종, 유방외의 파제트병(뼈 제외: 비신생물성), 악성 고립성 섬유성 종양 등으로 표제어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보건복지 분야 통계작성과 보건의료정책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CD 9차 개정안 전체 개정내용. 사진=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기자 (cjim112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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