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05 12:31최종 업데이트 26.0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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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금융당국의 중징계·검찰 통보 결정 3개월여 만에 무혐의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양약품은 최근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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