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 SB2)의 미국 특허 소송 문제가 해결됐다.
최근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확신하고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관련 투여방법 특허 2건의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 청구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9월 애브비의 아달리무맙 소아관절염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승소했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SB4)는 캐나다에서 2015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암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암젠이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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