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1 06:04최종 업데이트 19.10.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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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②] 국방부·대공협 입장 다른 이유는 비교 대상을 군의관·보충역에 두는 차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왜 지금 공보의 군복무 기간 공론화가 필요한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산입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공보의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비교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보의의 군복무 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군의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다. 공보의들은 군의관은 단기복무장교이고 공보의는 보충역이므로 다른 보충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공보의 군사훈련 미산입... 군의관과 형평성 맞춰야"

국방부는 공보의의 훈련기간 4주를 군복무 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산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군의관과의 형평성이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산입돼 있지 않으므로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의관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가 내린 군의관 등의 훈련기간 산입 시정 권고에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방부 주장의 핵심은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군의관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할 수 없고, 따라서 군의관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보의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의 복무기간 규정이 공보의의 복무기간 규정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역 군의장교와 형평성,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보충역과 형평성 등을 근거로 훈련기간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보충역 신분에도 불구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로 공보의가 다른 보충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의사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관리 된다. 이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는 입영단계에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현역 군의관과 공보의 등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의사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모두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할 때 서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현재 공보의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의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를 하는 이들로, 병적에 편입되지 않고 신청을 통해 공보의가 된 경우다.

이 관계자는 "공보의는 군의관과 동일하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므로 훈련기간이 6주나 되는 군의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의의 훈련기간 산입은 전체 장교·부사관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로 군 복무를 할 국방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보의만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보의는 임용 전에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되고, 임용 후에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보의 "공보의는 보충역... 같은 보충역간 비교해야 타당"

공보의들은 국방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공보의들은 국방부가 훈련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우는 군의관과의 형평성, 농어촌 등 의료공백, 사회복무요원과 형평성 등이 모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국방부가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군의관은 장교다.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이다.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부터가 논리적 결함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공보의가 처음부터 보충역인 것은 아니었다. 공보의는 과거에 장교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보의는 장교에서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공보의 직무의 역할과 권한은 줄이고 직급은 강등시켰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군의관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공보의는 현역인 군의관에 대응하는 보충역이다.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훈련기간 산입 문제는 현역인 사관학교 교수사관과 훈련기간 산입 문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공보의와 마찬가지로 같은 보충역에 복무기간 3년, 평균 입영 연령도 유사하지만 이 점은 다르다"며 "이는 명백히 공보의에 대한 차별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공보의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체하는 제도다.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하며 과정을 수료한 이후 3년을 학내 연구시설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후 3월 2일에 시작하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맞추기 위해 훈련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산입됐다.

공보의들은 공보의의 70%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일반의라는 점을 들어 공보의 소집해제 이후 공보의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처럼 훈련기간의 군복무 기간 내 산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전문직의 수련·채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학기제'와 유사하게 매년 3월에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보의 A씨는 "공보의와 전문연구요원의 훈련기간 산입 규정 차이는 보충역간 평등권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며 "공보의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전공의의 2개월 수련교육 기간을 뺏는다. 이는 의사 수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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